스승의 날 김영란법, 선물해도 될까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법에 걸릴까 걱정되시나요? 스승의 날 선물, 어디까지 괜찮을까요?


스승의-날-김영란법-선물해도-될까라는-텍스트로-구성된-이미지


안녕하세요. 5월이 되면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스승의 날, 선물을 드려도 괜찮을까요?”입니다.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따라 교직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일정한 경우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금액과 상관없이 개인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죠. 실제로 학부모님 중에는 작게 준비한 과자나 음료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스승의 날에 어떤 표현은 가능하고 어떤 행위는 주의해야 하는지 ‘스승의 날 김영란법’에 대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영란법이란? 스승도 공직자에 해당될까

‘스승의 날 김영란법’을 이야기하려면 우선 이 법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김영란법의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원래는 공직사회의 청탁과 부정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적용 범위가 꽤 넓어요. 특히 유치원 선생님부터 대학교 교수님까지 모든 교직원들이 이 법의 대상입니다. 즉, 스승의 날에 선물을 준비하려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이 법을 절대 간과해선 안 된다는 뜻이죠.



3·5·10 규칙과 허용되는 선물의 조건

‘3·5·10 규칙’ 들어보셨나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까지 허용되는 기준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직무 관련성입니다. 현재 아이를 가르치는 담임 선생님께는 5만원 이하라도 선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기준 금액이 곧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항목금액 기준비고
식사3만 원 이하우연한 만남 시 차 대접 등
선물5만 원 이하상품권, 기프티콘은 제외
경조사비10만 원 이하화환은 10만 원까지 가능



스승의 날 선물, O·X 실제 사례로 보기

혼란스러우시죠? 어떤 건 괜찮고 어떤 건 안 되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아래 예시를 참고해 보시면 훨씬 명확해질 거예요.

  • 학급 대표가 공개적으로 카네이션 한 송이를 드리는 경우 → 허용
  • 올해 담임선생님께 5만 원 이하 선물 드리는 경우 → 금지
  • 졸업한 후 은사님께 소박한 선물 드리는 경우 → 허용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상황별 차이점

교육기관마다 분위기나 관행이 다르긴 하지만, 김영란법은 그 차이를 구분하지 않아요. 유치원 교사든, 고등학교 선생님이든, 대학 교수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어린이집 선생님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소속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도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도 자발적으로 선물 주고받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영란법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될까?

혹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잠깐 멈추고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스승의 날 김영란법 위반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위반 내용처벌 기준
100만원 초과 수수형사처벌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하 수수과태료 (2~5배 부과)
상품권, 기프티콘 수수무조건 금지, 처벌 대상



감사의 마음, 현명하게 전하는 방법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금지된 방식 대신, 아래와 같은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1. 손편지나 감사 카드 작성
  2. 학급 대표를 통한 꽃 전달
  3. 공개적인 감사 행사 기획
  4. 졸업 후 은사님 방문 및 선물
  5. 학생들의 합창 영상 제작



자주 묻는 질문(FAQ)

Q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한 송이도 불법인가요?

학생 개인이 직접 드리는 것은 금지입니다. 다만 학급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대표 전달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학급 대표가 전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관례로 인정받아 문제 되지 않습니다.

Q 졸업한 후에 선생님께 선물 드려도 되나요?

직무 관련성이 끝난 후라면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로 허용됩니다.

!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내까지 허용됩니다.

실제로는 소박한 선물이 좋지만, 법적으로는 졸업 후 일정 금액까지 가능합니다.

Q 학부모가 음료나 간식을 주는 것도 불법인가요?

네, 현재 담임교사에게는 음료 한 잔도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모든 금품 수수 금지

설령 커피 한 잔이라도 담임교사에게는 줄 수 없습니다.

Q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은 금액과 상관없이 금지인가요?

네, 현금화 가능한 선물은 무조건 금지입니다.

! 상품권은 ‘선물’로 인정되지 않음

김영란법상 기프티콘이나 백화점 상품권 등은 일체 금지 대상입니다.

Q 전년도 담임선생님께는 선물 가능할까요?

직무 관련성이 종료된 상태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5만 원 이하 실물 선물만 허용

단,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엔 여전히 관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어린이집 선생님께는 선물해도 괜찮을까요?

어린이집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요즘은 자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 적용은 아니지만 자제하는 문화 확산

투명한 보육을 위해 어린이집도 선물 자제를 권장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영란법이 처음 생겼을 때는 조금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 취지를 이해하고, 스승의 날에도 감사의 방식을 조금 더 성숙하게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비싼 선물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와 정성 어린 편지 한 장이면 충분하잖아요. 올해 5월 15일에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작은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깨끗한 교육 환경과 존경의 마음, 그 두 가지를 모두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 거예요.



관련 글 더보기